[강릉시] (고용노동부) 2025년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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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1년간)
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1년간)
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시차출퇴근·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360~480만원, 1년간)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지급액 2배일·육아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붙임파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강릉고용센터(xxx-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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