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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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적정한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2025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5. 4. 4.(금)까지(2차접수)
※ 2차 접수 마감 후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
○ 접수방법: 해당 읍·면 방문 접수
○ 사업대상
- 건축물(주택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비 지원
- 자연재해, 행위자를 추정하기 어려운 불법투기 슬레이트 등에 한하여 보관·방치 슬레이트
※ 초과금액: 가구당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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