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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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3.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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