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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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3-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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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3.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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