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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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3-26 18:00:01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6.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가.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제2025-120호, 2025.3.13.) 및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세부평가기준 보완 필요에 따라 개정
- 주요내용 : 세부평가기준 통합, 지역공동도급 의무규정 삭제,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평가 확대 등
나. 의견제출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제출기한 : 2025. 3. 27. ~ 4. 8.일까지(7일 이상)
- 제출방법 : 이메일(xxxxxxxxxxxxxx)
- 제출서식 : “붙임 3” 서식 제출(제출된 의견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 의견 접수 불가)
2025. 3. 26.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가.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제2025-120호, 2025.3.13.) 및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세부평가기준 보완 필요에 따라 개정
- 주요내용 : 세부평가기준 통합, 지역공동도급 의무규정 삭제,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평가 확대 등
나. 의견제출
- 제 출 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제출기한 : 2025. 3. 27. ~ 4. 8.일까지(7일 이상)
- 제출방법 : 이메일(xxxxxxxxxxxxxx)
- 제출서식 : “붙임 3” 서식 제출(제출된 의견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 의견 접수 불가)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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