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 도시계획시설[남산(원동)공원]사업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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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도시계획시설[남산(원동)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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