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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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24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지원범위: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
(지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접수: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삼성 무지개 사업 홈페이지
-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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