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군 건축위원회(해체허가) 심의결과 알림[동호리 191-1 외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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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4회 양양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안건 : 손양면 동호리 191-1 외 2필지[학교법인 을지학원] 해체계획서 검토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 심의기간 : 2025.7.4.~2025.7.9.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및 조건부의결

○ 심의결과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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