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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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5.7.17. 시행)됨에 따라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등 개정사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 요 내 용
- "폭염작업" 명시 -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 근로자의 주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
-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
-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
-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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