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물놀이지역 수질기준 초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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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놀이지역(섬강 둔치)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해당지역 주민,방문자께서는 해당 지역 수질 기준 적정시까지 물놀이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진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의 별표 5
•채수지점 - 섬강둔치(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221 )
•검사항목 - 대장균
•수질기준 - 500
•채수일자 - 2025.7.21.
•검사결과 - 820 개체수/100mL

4.담당부서: 횡성군청 환경과 유역관리팀(xxx-xxx-xxxx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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