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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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2017. 1. 1. ~ 2017. 3. 31.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
원주시 남원로 661, 임** 외 6명
나. 처리경과
1) 1차공고: 2018. 4. 4.
2) 2차공고: 2018. 4. 13.
3) 직권조치: 2018. 4. 23.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다. 관리전환주소 : 원주시 남원로 653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라. 공고기간: 2018. 4. 23. ~ 5. 8.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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