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 일제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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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9-16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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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 일제점검 계획
추진 계획
ㅇ (기간) ‘25. 9월 ~ 11월(서면점검 9. 16. ~ 10. 15. / 행정처분 10. 16. ~ 11. 15.)
ㅇ (주요내용)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업종별(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자격기준 유지, 시설·장비 관리 실태, 사업수행 실적 등 점검
ㅇ (방법) 1차 점검알림, 2차 서면점검, 3차 현장점검(필요시), 4차 행정처분
* (추진절차) 전체 72개소 대상 1차 점검 알림 공문 발송 → 자체점검표를 제출받아 서면점검 실시→ 3차 현장점검(필요시) 실시→ 위반사항 발견 시 4차 청문 등 행정처분 실시
- (서면점검) 업종별 자체 점검표[붙임2] 제출
- (현장점검) 서면점검시 등록기준(장비) 미달 업체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ㅇ (후속조치·처분) 법령 위반사항은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
ㅇ (기간) ‘25. 9월 ~ 11월(서면점검 9. 16. ~ 10. 15. / 행정처분 10. 16. ~ 11. 15.)
ㅇ (주요내용)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업종별(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자격기준 유지, 시설·장비 관리 실태, 사업수행 실적 등 점검
ㅇ (방법) 1차 점검알림, 2차 서면점검, 3차 현장점검(필요시), 4차 행정처분
* (추진절차) 전체 72개소 대상 1차 점검 알림 공문 발송 → 자체점검표를 제출받아 서면점검 실시→ 3차 현장점검(필요시) 실시→ 위반사항 발견 시 4차 청문 등 행정처분 실시
- (서면점검) 업종별 자체 점검표[붙임2] 제출
- (현장점검) 서면점검시 등록기준(장비) 미달 업체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ㅇ (후속조치·처분) 법령 위반사항은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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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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