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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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 적용기간: '25년 10월 ~ '26년 3월 (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참빛도시가스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198
- 연락처: xxxx-xxxx
- 홈페이지: https://www.cscgas.co.kr
○ 관련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xxx-xxxx-xxxx), 참빛도시가스(주)(☎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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