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제12보병사단]군용 폭발물 임의수거 및 매매금지 안내

본문

군용 폭발물 임의수거 및 매매금지
 
최근 군 부대 사격장, 민간지역 등지에서 불법 수거된 군용 불발탄이 폭발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용폭발물을 사격장, 민간지역 등에서 수거, 반출, 매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협조드리며, 폭발물 발견 시 일체 접근을
금지한 가운데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사례

▶ ’15.6.6.(화) 00지역 000훈련장에 고철수집 목적으로 무단출입하여
불발된 66mm 대전차 고폭탄을 옮기려다 폭발하여 1명 사망
▶ ’16.5.25.(수) 00지역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에 무단출입하여
나물채취 중 대인지뢰가 폭발하여 1명 중상
▶ ’17.7.29.(토) 00지역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에 무단출입하여
약초채취 중 대인지뢰 추정 폭발하여 1명 중상



☎신고전화:1338(군 부대)/1337(기무부대)/112(지역경찰서)

제12보병사단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6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