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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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소투표신고방법
  - 신고기간 : 2018.5.22.(화) ~ 5.26.(토)
  - 신  고  처 : 군청 및 읍면사무소
  - 신고서식 : 거소투표신고서(붙임2)

2. 거소투표 방법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관할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발송
  - 거소투표용지 등을 받은 거소투표신고자는 주거지 등 거소에거 거소 투표용지에 볼펜 등을 이용하여 "ㅇ"를 표시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우편요금 무료)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 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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