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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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행정사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개요
1) 공고기간 : 2018. 5.1. ~2018. 5. 8.(7일간)
2) 공고대상자 : 2016. 5. 17. ~ 2017 .4. 19. 기간의 거주불명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6발레리라 **** 외 18명
3) 관리전환주소 : 원주시 치악로 1605(단구동, 단구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장소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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