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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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5-04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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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101종)
- 시각(49종), 지체․뇌병변(19종), 청각․언어(33종)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1부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과발표 : 2018. 7. 20.(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산업과로 연락바랍니다. (☎ xxx-xxx-xxxx)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101종)
- 시각(49종), 지체․뇌병변(19종), 청각․언어(33종)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1부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과발표 : 2018. 7. 20.(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산업과로 연락바랍니다. (☎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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