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7차 계절관리제 및 5등급 차량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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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여 각종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실천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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