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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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운영기간: 상시
2. 신고대상
가. 표시 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나. 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다.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3.신고방법
가. 유선전화: 033+120, xxx-xxx-xxxx
나. 국민신문고
*증빙자료(메뉴판 사진, 음식 및 제품사진,영수증 등)와 함께 신고 바랍니다.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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