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보상계획 열람 의뢰[국도31호선 인제 상남-기린 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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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수탁보상중인 "국도31호선 인제 상남-기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칭 : 국도31호선 인제 상남-기린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서리, 북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 토지 551필지(면적 337,775.1m², 연장 11.85km)

○ 열람기간 : 2026.05.20.(수) ~ 2026.06.04.(목)

[출처 :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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