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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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12-06 08:20:01
본문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혹시 보관 중인 소비자께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화천군 축산과 (☏ 연락처 : xxx-xxx-xxxx)
[출처 :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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