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본문

축제기간 중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에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운영기간 : 연중
2. 신고대상
- 계량 위반행위, 바가지요금
-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 가격표시제 미이행
3. 신고방법
- 유선전화 : xxx-xxx-xxxx(동해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 전자우편 : xxxxx3346xxxxxxxxx
※ 접수 시 증빙자료(메뉴판 사진, 음식 및 제품사진, 영수증 등) 필요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9,798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