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제1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15호)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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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5년 제1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15호, 건축구조)심의 주요결과

심의 방법서면심의

심의 일시: 2025. 11. 13.(월)  ~ 12. 15.(월)

의안 번호2025-15

-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출처 :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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