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서 제출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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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1-09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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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서 제출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 신고 및 가입주체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 신고 및 가입 의무화 시점
① 2025. 11. 28 이후 설치 ▶ 2026. 01. 01까지
② 2025. 11. 27 이전 설치 (기존 사용 중인 충전 설비) ▶ 2026. 05. 28까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신고 및 가입주체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 신고 및 가입 의무화 시점
① 2025. 11. 28 이후 설치 ▶ 2026. 01. 01까지
② 2025. 11. 27 이전 설치 (기존 사용 중인 충전 설비) ▶ 2026. 05. 28까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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