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공 및 민간시설물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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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
○ (법 령) 시설물안전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지하 “지침”) 제99조

○ (대 상) `25. 12. 31. 이전에 준공 또는 지정된 제1·2·3종 시설물

◇ 대상 확인 방법: FMS(www.fms.or.kr)에서 취합기관(또는 제출기관) ID로 로그인 후
- 전체 시설물 목록은 [시설물관리/시설물관리대장]에서 확인 가능
- 계획 미수립 목록은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물안전관리/시설물안전관리현황/유지관리계획
(미수립)]에서 확인 가능

○ (절 차) 시설물 관리주체가 2026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FMS를 통해 시설물별 점검진단계획, 보수·보강계획 제출*(~2.15.)

* 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지침 제99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은 관할 시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26년에 계획된 보수·보강 사항과 점검·진단 의무사항 입력

나. 중기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
○ (법 령)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제40조, 시행령 제3조 및 제28조, 시행규칙 제3조, 운영규정 제7조
○ (대 상) 제1·2종 시설물 중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시행령 [별표13] 참고)

◇ 대상 확인 방법: SOCFMS(soc.fms.or.kr)에서 취합기관(또는 제출기관) ID로 로그인 후
[유지관리/중기관리계획]에서 연도별로 확인 가능

○ (절 차) 성능평가대상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에 중기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SOCFMS를 통해 제출(~2.15.)
다. 해빙기 전 안전점검 실시 및 실적 제출
○ (법 령)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7조,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 운영규정 제16조
○ (대 상) D·E등급 시설물

◇ 대상 확인 방법: FMS(www.fms.or.kr)에서 취합기관(또는 제출기관) ID로 로그인 후
[안전 및 유지관리/시설물안전관리/취약시설물 중점관리]에서 확인 가능

○ (절 차) 해빙기 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제출**

* D·E등급 시설물의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3월로 함.

** 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지침 제99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은 관할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함.

[출처 :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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