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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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소음대책지역(1종, 제2종, 제3종)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상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천군 소음대책지역: 홍천읍 태학리, 남면 시동리, 화전리 일부지역 (확인방법 : https://mnoise.mnd.go.kr/, https://mil-noise.com/)

1. 지급대상
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②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기간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전년도 미신청한 주민

2. 신청기간 : ‘26. 1. 19.(월) ∼ ‘26. 3. 3.(화) 평일 09:00 ~ 18:00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홍천군청 별관 5층 환경과(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매봉산종합훈련장, 투호사격장 대상자에 한해 남면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도 가능
- 우편(등기)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군소음담당자
- 온라인 접수: 정부24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검색 후 신청 ※본인인증필요, 재직증명서 등 필요서류 스캔파일 첨부 필요

5. 문 의 처
- 홍천군청 환경과 : ☏ xxx-xxx-xxxx, 2620

6.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고
☞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추가서류 :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경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에 따른 상속 등)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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