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친환경자동차법'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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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②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사항 관련 안내

1.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전기안전관리법」개정(2025.5.27.)에 따라 2025.11.28.부터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기 운영중인 충전시설 관리자는 2026. 5. 27. 이내 신고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시행일 : 2026.1.1.부터)

 

3.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및 책임보험 관련절차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충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이행하여 미신청∙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제도

    □ 신고주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충전시설 소유권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신고내용 : 충전시설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전기용량 포함)

    □ 신고시기 :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계획수립 단계)

    □ 신고서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붙임2) (수리 불요 신고)

    □ 신고내용 통보 :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은 때에 관할 소방서장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

 

  ② 책임보험 가입

    □ 가입주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 필요)

    □ 보험종류 :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무과실 책임보험)

    □ 가입시기 :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만료일

 

  ③ 미신고∙보험 미가입 시 처분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책임보험 미가입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 1부.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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