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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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 ~ 6월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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