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건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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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관련 규정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영업개시(또는 신고 수리)시점부터 관련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라며 속초시 보건위생과(☎xxx-xxx-xxxx,2684,2325)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보호자가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시간 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보호자 없는 반려동물 출입이나, 반려동물 상주 등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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