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군 평창읍주민자치회 위원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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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라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2월 13() ~ 2026년 2월 27()

2. 모집인원 : 6(개인부문단체추천부문)

3. 접수장소 평창읍사무소 총무팀(☎ xxx-xxx-xxxx)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에만 접수함

4. 자격요건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평창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평창읍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평창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 또는 직원

※ 제외대상 :공직선거법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지방의회 의원

5.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단체추천서 붙임 참조

◦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초본 등)

6.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평창읍사무소 총무팀에 방문 접수

7. 선정방법 공개모집(선정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임기위촉일 ~ 2027. 1. 18.(잔여임기)

◦ 「평창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의 의무 수행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사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같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읍사무소(☎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3

[출처 :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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