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군 평창읍주민자치회 위원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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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2-13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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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연결
본문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년 2월 13일(금) ~ 2026년 2월 27일(금)
2. 모집인원 : 6명(개인부문, 단체추천부문)
3. 접수장소 : 평창읍사무소 총무팀(☎ xxx-xxx-xxxx)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에만 접수함
4. 자격요건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평창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평창읍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평창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 제외대상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체추천서 * 붙임 참조
◦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초본 등)
6.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평창읍사무소 총무팀에 방문 접수
7.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위촉일 ~ 2027. 1. 18.(잔여임기)
◦ 「평창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의무 수행
9.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사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읍사무소(☎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출처 :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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