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6년 제3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3호)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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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2-13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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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연결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6년 제3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6. 2. 5.(목) ~ 2. 11.(수)
- 의안 번호: 제2026-3호
- 근거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
[출처 :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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