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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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18-400호

2018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공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자 단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5. 10.

삼 척 시 장

  1. 활동지역 및 모집인원  : 5명
    - 도계읍 : 1명
    - 원덕읍 : 1명
    - 근덕면, 노곡면 : 1명
    - 하장면 : 1명
    - 미로면, 신기면 : 1명
  2. 운영기간 : 2018. 5. 18. ~ 12. 15.
  3. 자격조건 
    가.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나.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참가하여 수렵실적이
         있는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다.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라.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지속하여 삼척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4. 제출서류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신청서(“붙임”)
  5.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5. 10. ~ 5. 16(7일), 09:00 ~ 18:00
    (휴일은 접수제외)
  6. 접수장소 :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7. 보상금 지급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 포획보상금 : 고라니(30,000원/마리당),멧돼지(30,000원/마리당)
      ※ 단, 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8. 선발방법 : 자격충족 신청자 중 지역별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해 선발
    - 1차 서류심사 후 지역별 모집인원 초과 시 권역별 추첨선발 
    - 본인 추첨만 인정(추첨일자·장소 추후 문자발송)
    - 선발된 피해방지단원은 운영기간 동안 수렵보험 삼척시 일괄 가입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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