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정액제) 단가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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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2-20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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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상수도 급수공사비(정액제) 적용단가를 고시합니다.
1. 적용기준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정액제를 적용한다.
1) 급수관로 관경 D63mm(구 D50mmm)이하
2) 급수관로 연장 50m이하
3) 급수공사비(정액제 기준) 20,000천원(추정가격) 이하
※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실액제(설계)를 적용한다.
2. 본 단가는 2026년 3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적용기간 : 2026년 3월 1일부터 ~ 2027년 2월 28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시설팀 ☎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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