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도 20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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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자율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자등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

 -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단지
 - 신청기간 : 2018. 7. 31(화)까지
 - 선정범위 : 그룹별 총6개단지
  *150~500세대 미만 3개단지, 500~1,000세대 미만 2개단지, 1,000세대 이상 1개단지
 - 평가분야 : 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활성화, 에너지절약 등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평가(8~9월)
 - 포상내용 : 인증동판 및 도지사표창 수여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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