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안내

본문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천군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 의거 귀하가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감면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상인께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 대상
- 해당 감면기간에 사용허가·대부받아 사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
2. 감면 기간 : 2026. 1. 1. ~ 12. 31.
3. 감면 내용
-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0,984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