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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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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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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