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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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명칭 : 양양 전진리 10-9 석면해체 제거공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8-10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업체 :성호건설환경주식회사
나. 해체·제거 대상 석면함유 자재 : 379.43㎡(천장재), 5.18㎡(지붕재)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6-03-12 ~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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