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명칭 : 양양 전진리 10-9 석면해체 제거공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8-10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업체 :성호건설환경주식회사

  나. 해체·제거 대상 석면함유 자재 : 379.43㎡(천장재),   5.18㎡(지붕재)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6-03-12 ~ 2026-4-30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268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