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위생용품)대체포장재 의무 표시 정보 스티커 처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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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에 따라 포장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는 위와 같이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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