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청 및 공공기관 주차장 민원인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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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2026. 4. 8. ~ 위기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 시청 및 공공기관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승용차(민원인 대상)
■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 해당요일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 차량은 주차장 출입 제한
요일제 참여차량 운행 휴일 | 비고 | |||||
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끝자리 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
※ 적용시간: 평일(월~금)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해당 요일 해당 번호를 이용하는 민원인 차량은 시청 및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제외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기타 생계형 차량 등 필요 인정 차량
????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하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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