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청 및 공공기관 주차장 민원인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본문

 

■ 시행기간: 2026. 4. 8. ~ 위기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시청 및 공공기관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승용차(민원인 대상)

■ 시행방법차량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해당요일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 차량은 주차장 출입 제한


요일제 참여차량 운행 휴일

비고

요 일

   월  

일요일

공휴일 제외

끝자리 번호

1, 6

2, 7

3, 8

4, 9

5, 0

 


※ 적용시간평일(~) 24시간일요일공휴일 제외

???? 해당 요일 해당 번호를 이용하는 민원인 차량은 시청 및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제외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기타 생계형 차량 등 필요 인정 차량

 

????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하고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춘천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783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