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정보[(주)영풍 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 대동로 210 동해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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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4-14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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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주민고지 의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주)영풍 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 대동로 210 동해항 내]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오니 지역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끝.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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