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5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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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 4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의 규정에 따라 공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자료를 수정 공개합니다.

[출처 :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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