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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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결정·공시


-공 시 일:  2026. 4.30.


-결정내용:  지번별 ㎡당 토지가격



2. 이의신청


-기  간: 2026. 4.30. ~ 5. 29.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 출 처

  (방문)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3. 제출방식 : 이의신청서 작성후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문의처 : 춘천시 토지정보과(xxx-xxx-xxxx,3814,3816,3801))

[출처 :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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