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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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지원 제도」 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란
-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출처 :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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