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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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아래 신청처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신청(접수) 기간

- 사 전 투표 : 2018. 6. 6.까지(사전투표일 전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18. 6. 11.까지(투표일 전전일까지)

 

3. 차량지원 신청처

- 동해시선관위 : xxx-xxxx, xxx-xxxx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 : xxx-xxxx, xxx-xxxx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동해시지부 : xxx-xxxx

- 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 : xxx-xxxx

- 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동해시지부 : xxx-xxxx

- 강원도농아인협회 동해시지회 : xxx-xxxx, (FAX)xxx-xxxx

4. 지원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권자명실제 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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