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본문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8. 6. 12.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구곡길 62김 **
나. 공고기간 : 2018. 5. 29.~2018. 6. 12.(14일간)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신고거주불명등록일 : 2018. 6. 14. (예정)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6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9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