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미세번지 바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
0 2018-06-12 09:18:01
-
74회 연결
본문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xx-xxxx-xxxx(ARS)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xx-xxxx-xxxx ~ 3659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7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