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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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보급기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기기(98)

- 시각(49), 지체뇌병변(18), 청각언어(31)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기간 : 2017 5 15() ~ 6 23()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1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

  결과발표 : 2017. 7. 14.()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기타 문의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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