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해수욕장 미개장기간 중 입수금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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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미개장기간 중 입수금지 알림
- 개장기간 : 2018. 7. 11.(수) 09:00 ~ 2018. 8. 19(일) 18:00 (40일간)
- 대상 : 관내 6개 지정 해수욕장(망상, 리조트, 추암, 대진, 어달, 노봉)
- 주요내용
① 해수욕장 미개장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가
배치되지 않으므로 수영을 금지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부과)
② 응급사고 발생 시 동해소방서 (xxx-xxx-xxxx)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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