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확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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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재활용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시행 ‘18. 5. 29.)되었습니다.
-대상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6호 및 제7호), 폐기물처리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정법령(내용)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③ 제25조제5항제6호·제7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개정제도의 시행에 앞서 사용미숙 등으로 인한 선의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관련자의 충분한 교육을 통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12.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으로 운영 후 '19.1.1. 이후 입력내용부터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될 수 있음

※ 올바로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xxxx-xxxx, 기타 문의사항 :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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