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특수목적자금) 추가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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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특수목적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당초 공고와 동일함 (강원도 공고 제xxxx-xxxx호)

1. 추가 지원규모 : 60억 원
○ 특수목적자금 총 지원 규모 300억 원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유보 잔액 등

2. 지원대상 및 절차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 신청기간 : 2018. 7.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석찬순 접수)
○ 접 수 처 : 업체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3. 문의처: 홍천군 경제협력과(xxx-xxx-xxxx), 강원도청 경제진흥과(xxx-xxx-xxxx)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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