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청사 신축비용(4단계-준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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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자율적인 주민통제를 위한 과대·호화 청사 건립을 예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춘천시청사 신축비용(4단계-준공)을 공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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